서울시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산모 검사비와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을 지원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도 확대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지원계획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서, 4만 2천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1)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2)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3)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5)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입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지원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1..
청년의 시작~ 열아홉!! 문화관람으로 응원합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란???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만19세 청년들에게 연극,뮤지컬,클래식,무용 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를 활성화 하기위해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 연령: 만 19세 청년(2023년 기준 2004년생) ■ 주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외국인 등록대장상 서울거주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신청시 기재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사실여부(연령 및 서울거주),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을 거쳐 대상자 선정합니다.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20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지원내용:근로자 1인당 300만원,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접수처: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 접수,이메일,우편,Fax,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소상공인 이란? 소기업중에서도 규모가 제일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뜻합니다. 기준으..
2023년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6월 출시 예정입니다.청년도약 계좌 조건,신청기간,장려금,청년도약계좌 군인, 청년희망적금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 계좌 상세 내용 1.납입액: 월 최대 70만원 2.만기:5년 3.정부 기여금: 월 최대 2.4만원 4.매칭비율:3~6%(소득에 딸라 차등) 5.금리: 미정(단리 방식).15.4% 비과세 6.중도해지:가능 -일반해지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가능 -특별해지 가능 사유: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 입니다. 1.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청년 2. 개인소득..
- 난임부부
- 청년교통비지급 #청년대중교통비지급
- 청년문화패스사업
- 임신
- 고령산모검사비
- 청년도약계좌신청기간
- 공연관람비지원
- 청년도약계좌적금
- 산후조리비
-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중복
- 청년도약계좌신청
- 서울시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 서울시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군인
- 둘째지원
- 아이돌봄
- 서울청년문화패스사업
- 청년도약계좌저축
- 서울시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신청대상
- 임산부교통비지원
- 청년몽땅정보통
-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 청년도약계좌조건
- 출산
- 산후조리경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