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받는 방법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20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지원내용:근로자 1인당 300만원,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접수처: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 접수,이메일,우편,Fax,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소상공인 이란? 소기업중에서도 규모가 제일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뜻합니다.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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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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