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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20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지원내용:근로자 1인당 300만원,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접수처: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 접수,이메일,우편,Fax,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소상공인 이란? 소기업중에서도 규모가 제일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뜻합니다. 기준으로는 건설업, 운수업, 제조업이라면 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업이나 도매업, 소매업의 경우는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 있어야 합니다.
■한 번에 3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류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3.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4. 주 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5.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지원제외 대상
■비영리단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바 비영리 단체는 제외. 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제출 및 증빙서류
■신규채용:서류-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발급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2023년 1월 이후 채용 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서류-소상공인 확인 거/발급처-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2023년 발행분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 공공기관&제외업종:서류-사업자 등록증/발급처-국세청 홈택스/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업종, 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 업종:서류-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현황 신고서, 주 업종 영업사실 등/발급처-국세청 홈택스/주된 업종 선정
*위임: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가능
아래창을 클릭하시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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