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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2023년도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수당 대상, 조건, 지급시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수당 대상, 조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34세(출생일 1988년 3월 1일~2004년 3월 31일인 사람)  고등학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이 대상이며 활동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제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경제상담 등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구직활동과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선정된 1만 5천 명의 청년은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으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 1회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매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총 300만 원입니다. 프로그램은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 연계&정보제공 등입니다. 지원규모는 총 2만 명(상반기 1만 5천 명+하반기 5천 명) 예정입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1) 서울시 거주 만 19세~34세 이하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2)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가입되었더라도 3 개원 이하 단기근로자 또는 주 26시간 이하 근로자입니다.(3)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부과액이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 가입자 272,614원 이하인 사랍입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1)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3) 기초생활수급자(주거, 생계,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4)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입니다. (5)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입니다. 학력, 전공, 특화 분야에 관련된 신청 제한은 없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는 1인 가구는 3,116,838원. 2인 가구는 5,184,232원입니다. 3인 가구는 6,652,224원입니다. 4인 가구는 8,101,446원입니다. 5인 가구는 9,496,032원입니다. 6인 가구는 10,841,971원입니다.

■지급시기

청년수당 지급은 온라인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예비선정자 발표-> 계좌개설-> 최종선정자 발표로 진행됩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30일 활동기록서 작성 후 매달 29일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단, 29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는 직전평일(금요일)에 지급합니다. 계좌로 입금된 청년수당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전용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금 사용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서울 외의 지역에서도 사용가능하지만 해외결재는 불가합니다. 단, 매월 50만 원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잔액이 남았더라도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구직활동이나 진로탐색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상품권(기프티콘 포함), 국민연금, 예. 적금을 포함한 보험료와 개인재산을 축적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급된 수당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할 수는 없습니다.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이 되어 주점, 호텔, 총포류 판매업, 귀급 속, 안마시술소, 백화점, 면세점, 카지노, 주점 등 사행목적시 사용이 금지됩니다. 외부로 이사를 간다면 혜택이 종료됩니다. 이때는 온라인으로 자격상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온라인 신청방법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청년수당 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하지 않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온라인을 통해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 이수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학력 증명서는 온라인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예비선정 결과는 대략 2~3주 후인 4월 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기 근로자 청년은 근로계약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산 범위를 넘어서 초과 신청자가 있을 경우는 저소득층과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하며,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자는 최종 미선정 됩니다. 본인명의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휴대폰 미개설) 등으로 인증절차가 어려울 경우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도 인정됩니다. 단, 신정차 본인 이름과 정보는 입력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다산콜센터 120번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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