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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정 계층)과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의 60~80% 저렴한 점이 특징이며, 역세권이며 학교 주변, 시내에 위치해 있어서 출퇴근이나 통학이 편리합니다.
▣입주자격 대상
대학생 계층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의 사람이 대상입니다. 공통조건은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120%의 1인 월평균소득금액은 3.854.536원 이하입니다. 110% 2인은 5.328.807원 이하입니다. 100%의 3인은 6.418.566원 이하입니다. 4인은 7.200.809원 이하입니다. 5인은 7.326.072원 이하입니다. 6인은 7.779.825원 이하입니다. 신청자의 가구가 1인일 경우는 소득기준이 20% 더 더해지며, 2인일 경우에는 10%가 더 더해집니다. 자산기준은 신청자 본인의 자산합산이 86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없어야 합니다. 청년계층은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며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의 취득한 사람입니다. 예술인도 가능합니다. 공통사항은 소득이 있어야 하며, 혼인 중이 아닌 자입니다. 소득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가구가 1인이면 120%이며, 2인이면 110%의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해당세대가 보류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입니다.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 대상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이 대상입 니다. 소득조건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입니다. 일반신혼부부 2인 가구원수는 110%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이 5.3828.807원 이하입니다. 100% 3인 기준은 6.418.566원 이하입니다. 100% 4인 기준은 7.200.809원 이하입니다. 100% 5인 기준은 7.326.072원 이하입니다. 100% 6인 기준은 7.779.825원 이하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130% 월평균소득금액은 6.2970681원 이하입니다. 120% 3인 기준은 7.702.279원 이하입니다. 120% 4인기준은 8.640.971원 이하입니다. 120% 5인 기준은 8.8791.286원 이하입니다. 120% 6인 기준은 9.335.790원 이하입니다. 신청자의 가구수가 2인이면 일반 신혼부부는 110%의 기준을 보고, 맞벌이는 130%의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자녀가 있어서 3인 이상이면 일반신혼부부는 100%, 맞벌이 부부는 120%입니다. 자산기준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이며,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신청 시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입주 시에는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류
공통제출서류는 1)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동의서 필요합니다. 대상자: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입니다. 대학생 계층은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해서 작성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제외 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합니다.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동의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과 접수가 거부됩니다.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필요합니다. 2) 자산보유사실확인서입니다.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분양권: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입니다. 신고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보유 기준이 충족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 제외입니다. 3)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일입, 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제출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당사자 2인 모두 제출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 주아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제출 합니다. 4) 주민등록초본: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합니다. <아래 해당자만 제출>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사람. 우선공급 신청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의 초본(대학생 계층은 제외)입니다.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부모의 초본 각 1통(단, 부모 사망 시 제출 불필요)입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입니다. 신청자 본인기준입니다.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한부모 가정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도 제출합니다. 신본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자신청자와 예빕배우자 모두 각각 제출합니다. 신청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며 배우자가 외국인 경우는 외욱인 등록 거소 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제출을 추가로 합니다. 6) 임신진단서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입니다.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동의서류는 다운로드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대법원에서 인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초본, 등본은 정부 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학생 계층입니다. 대학생은 재학증명서:다음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 확인서. 다음학기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를 제출하고 복학 후 1 개원 이내에 재학증명서 지출 합니다. 그리고, 졸업예정 증명서입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입니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작관계 당전된 경우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환사실 확인),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등, 초본(동일 거주 시 확인)입니다. 청년계층입니다. 청년(만 19세~만 39세 이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함. 공무원, 군인,ㅏ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 연금 가입자의 경우는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제출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입니다. 사회초년생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 보함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구직급여 수급자>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역 인정 명세서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젖체 이력으로 발급)입니다.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는 예술활동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입니다. 거주지가 아닌 소득근거지로 신청한자는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직장소재지 확인불가시에는 재직증명서 추가제출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명서제출하며, 그 외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입니다. 소득이 있는 종사기간이 5년 경과한 자 중에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최종학교 서류로제 출) 합니다.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부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해지 됩니다,. 신혼부부 계층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와 예정 세대원 명단 제출합니다.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제출 합니다.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배우자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고령자입니다. 우선공급 시 장애인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사본입니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국가유공자 확인원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지원대상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 등급자:5.18 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는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입니다.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신청(PC, 모바일)->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서류제출->자격검증->예비입주자 순번 발표->계약체결(순번 도래 시)->입주입니다."LH청약센터"로 접속하시면 공고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의 상세 유형 빛 조간등은 항목을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청약신청 클릭 합니다. 지구선택-주택형-공급구분-청약신청서 작성-완료 순으로 진행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출하라는 서류를 등기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가격검증을 거치고 당첨자 발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합니다. 공급 비율은 젊은 계층 80%, 취약계층 20%입니다. 거주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및 요건 심사 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입니다.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 6년이며, 자녀 1명당 10년입니다.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거주자는 20년입니다. 공급 계층에 따라 공급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는 전용 60㎡ 이하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시며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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