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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새 출발 기금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5억 한도 내에서 원금을 최대 90% 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새 출발 기금 대상
코로나로 피해를 받은 개인 사업자, 법인소상공인, 부실차주(돈 빌린 사람) 또는 부실우려 차주가 대상입니다. 코로나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자주, 전체 금융권 만기 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한 차주, 정책 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사용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차주입니다. 하지만, 이미 손실보전급 지원대살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위의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입니다. 법인소상공인은 부가가치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자입니다.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자(개인사업자만 해당)는 코로나 이후(2020.4~) 폐업자로 제한합니다.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부실우려 차주는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 용차 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입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오랜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입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채무조정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피해와 상관이 없는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담보대출은 해당 안됩니다. 신용대출은 가능합니다.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총 15억 한도 안에서(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 차주가 90일 이사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금조정, 상환기간, 분할상환, 추심중단 등으로 지원해주고 있지만 가장 큰 혜택은 원금조정입니다. 신용대출 중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서 60~80% 원금을 조정해 줍니다.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된다고 합니다. 원금을 줄여주니 좋은 제도입니다. 부실우려 차주는 원금조정은 되지 않지만 분할상환, 금리감면, 상환기간 조정, 추심 중단까지 지원합니다.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감면율은 소득대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차주가 채무액 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감면이 없습니다. 기존의 대출형태(일시상환, 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상황에 따라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상환하면 됩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이며, 부동산 당보대출은 0~36개월입니다. 분할상환기간은 1~10년이며,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입니다.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2) 부실우려 차주는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됩니다. 연체 30일 이전은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이후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차주는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서택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0~12 개원이며 부동산담보대출은 0~36 개원입니다. 분할상환 기간은 1~10년이고,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외국인 신청자는 실명인증이 가능하고 신용조회가 될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조회되는 카드론,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는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 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 금융업, 담배도매,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다단계, 유흥주점, 복권 판매업, 대화방, 모피제품 도매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는 중소벤처 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 됩니다. 추후 재신청 불가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본인인증->정보제공 동의->신청자격 확인->채무내역 조회->추가정보 작성->신청접수 완료조 진행됩니다. 2) 상담창구(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가능합니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 고용 종사자, 프리랜서)는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절차는 고객방문->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신청자격 확인->채무내역 조회->추가정보 작성->신청접수 완료입니다. 신청취소는 새 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방법은 새 출발기금 콜센터 1662-1378 또는 현장창구에 방문하시어 취소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콜센터, 현장창구) 평일 09:00~18:00이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17:00입니다."새 출발기금. kr"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하면 가까운 곳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실도 네이버를 통해 위치와 연락처를 찾을 수 있으니 미리 전화해 보시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출서류는 공통서류로 사업자등록증(1부), 신분증 사본(1부)-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지방 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재산(임대차):상가, 주택 임대차 현황-보증금 있을 때, 상가, 주택 임대차계약서(각 1부), 상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제출 시 해당 금액만큼 재산가액에서 공제)-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1부-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1부-관할주민세 너(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보증금이 없을 때는 건물소유주의 무상제공:무상거주(임대) 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사본이 필요합니다. 타인이 임차계약한 경우는 무상거주(임대) 사실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재산(현금) 예금적음 잔액현황-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조회내역서(상세내역 포함 필수)입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내 계좌 한눈에->은행권->은행별 계좌내역(거리기관 확인), 각 은행별로 계좌상세내역(잔고확인) 발급받으면 됩니다. 제2금융권은 별도 발급 가능합니다. 채무자 재산(부동산, 차량):선순의 채권내역(재산가 액에서 선순의채권액 공제). 압류-체납내역 사실증명원. 근저당권 부채증명서(대출 잔액증명서)입니다. 특수 채무자 증빙-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서류입니다. 2주 안에 채무조정을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아 재동의 절차 등으로 추가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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