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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에서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으로 경영지원금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절차와 서류, 이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코로나19 장기화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1) 2022년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영업하고 있어야 합니다. 휴업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은 제외입니다. 2) 사업장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은평구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은평구입니다. 3) 개업일이 2022.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한 사업장입니다. 3) 2022년 상반기 하반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입니다. 5)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달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및 중복수혜는 제외이며,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등 조지를 합니다. 유흥시설 또는 도박, 투기, 향락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입니다. 변호사, 병원, 약국, 회계사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입니다. 2023년 기타 은평구 난방지 지원대상(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은 중복수혜 불가입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자별 각 10만 원 지원(계좌지급)입니다.(사업자등록별 지원) 1인이 여러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합니다.(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단,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지급대상자 본인만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은 은평구 홈페이지->임자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지원금 신청 페이지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2.6(월) 09:00~2023.03.31(금) 18:00까지입니다.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합니다. 진행절차는 신청(사업자 등록번호 및 내용입력, 본인인증, 증빙서류 첨부)->신청내역 심사(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필요시 보안요청, 3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지급여부 결정, 제외 시 문자 통보)->지급(경영지원금 입금, 입금 결과 문자 통보)입니다.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는 3일 이내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신청기간은 2023.2.20(월) 09:00~2023.3.17(금) 18:00까지입니다.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합니다. 신청장소는 은평구청 7층 현장접수처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등 작성, 증빙서류 준비하여 현장접수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행절차는 신청(본인확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신청내역 심사(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필요시 보완요청. 3일 이내 보완 해야 함->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지급여부 결정, 제외 시 문자 통보)->지급(경영지원금 입금, 입금결과 문자통보)입니다. 신청문의: 현장접수처(02-351-6905~9). 지급문의:일자리경제과(02-351-6829)입니다.
◆서류, 이의 신청
제출서류는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시 공통 필수서류(사업자 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신고서류.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대표자 통장사본), 오프라인 신청서류는 방문자 신분증(필수). 은평 임차소상공인 난방비 폭등 격영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재직증명서(법인직원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청 시 방문자 신분증, 통합위임장,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타인계좌 수령희망 시(계좌압류 등) 서류는 통합위임장, 대표자와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 수령자 통장 사본, 신용평가보고소 등 신용불량(채무불이행) 관련 증빙서류, 타인명의 계좌이용 신청서,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기타 증빙서류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2023.3.20(월)~4.7(금) 18:00입니다. 신청방법은 현장접수처 방문 접수입니다. 대상은 신청내역 심사결 와 지원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입니다. 진행절차는 이의신청(이의신청 사유 기재. 증빙자요 제출)->재심사(이의신청 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재결정(수용여부 문자 통보)입니다. <유의사항>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이며, 대상자 심사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등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는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하여야 합니다. 3일 이내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환수됩니다. 중복수급 또는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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